배우 신은경씨(39·여)가 자신을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했다며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허락 없이 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그런데 박씨 등은 한의원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치 양악수술 후 박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박씨 등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박씨 등에게 일단 10억원을 청구하고 추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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