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초상권 침해"..한의사 상대 10억 소송

이태성 기자,   |  2012.01.18 15:49
ⓒ사진=최준필 인턴기자


배우 신은경씨(39·여)가 자신을 무단으로 홍보에 사용했다며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허락 없이 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며 "그러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고 평소 알던 한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박씨 등은 한의원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치 양악수술 후 박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박씨 등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박씨 등에게 일단 10억원을 청구하고 추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진, K팝 최초 회전목마 팬사인회..100바퀴 돌았다[종합]
  2. 2방탄소년단 지민, '마마 어워즈' 대상.. 솔로 가수 최초 '팬스 초이스 오브 더 이어'
  3. 3BTS 진이랑 놀이공원 가면 이런 기분? 남친짤의 정석 비주얼
  4. 4정우성=문가비子 친부 충격..'유퀴즈' 재조명
  5. 5'대만 여신' 치어, 비키니로 못 가린 글래머 자태 '눈부셔'
  6. 6정우성, 올해 3월 득남..알고 보니 문가비 子 친부였다 [스타이슈]
  7. 7정우성 측, 문가비 子 친부설에 "사실 확인 中" [공식]
  8. 8혼돈의 정우성..문가비子 친부→댓글 예언→결혼관 재조명 [종합]
  9. 9'명장 맞아?' 아모림 맨유 데뷔전 대실망→'승격팀' 입스위치와 1-1 무승부... 심지어 유효슈팅도 밀렸다
  10. 10'51세' 정우성, 아빠 됐다.."문가비子=친자, 아버지로서 최선 다할 것" [전문]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