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필름, 이명세 감독 '미스터K' 저작권등록 고소

전형화 기자  |  2012.05.08 09:38

JK필름이 이명세 감독이 영화 '미스터K' 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데 대해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JK필름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명세 감독을 대상으로 '미스터K' 저작권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JK필름은 이명세 감독에서 이승준 감독으로 연출자를 교체한 뒤 오는 15일부터 '미스터K' 촬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때문에 이명세 감독이 '미스터K' 저작권을 등록한 것을 해결해야만 원만하게 촬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명세 감독이 '미스터K' 저작권자로 계속 남아있을 경우 제작금지가처분이나 상영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JK필름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명세 감독과 본격적으로 법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장을 접수하면 대략 2주 정도 뒤에 이명세 감독에게 통보가 간다. 그간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이명세 감독과 JK필름의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하다.

이번 소송은 이명세 감독이 지난달 24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스터K'를 자신이 저작권자라며 등록하면서 빚어졌다. JK필름은 박수진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명세 감독이 저작권자로 등록한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명세 감독은 '미스터K' 아이디어를 자신이 냈기 때문에 저작권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세 감독과 JK필름은 '미스터K' 촬영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감독 교체 및 법적인 공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영화계에선 중진들이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연 '미스터K'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지,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게 될지, 영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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