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가수 박효신의 소속사였던 인터스테이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효신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며 "박씨의 전 소속사 측이 박씨 지원에 있어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