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가수 박효신, 前소속사에 15억 배상 확정

서동욱 기자  |  2012.06.29 12:23
박효신 ⓒ스타뉴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가수 박효신의 소속사였던 인터스테이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효신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계약 불이행으로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08년 9월 1심은 박씨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같은 해 10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연예인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 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진다"며 "박씨의 전 소속사 측이 박씨 지원에 있어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베스트클릭

  1. 1"♥임지연 고마워"..이도현, 파격 공개 고백
  2. 2방탄소년단 지민, 韓 스포티파이 톱 아티스트 차트 300번째 1위 '新역사'
  3. 3한예슬, 품절녀 됐다..♥10살 연하 남친과 혼인 신고
  4. 4'최강몬스터즈', 장충고에 승리..레전드 개막전 [최강야구]
  5. 5'현금부자' 황영진 "내 취미는 ♥아내, 1억 선물 당연..행복하다면" [직격인터뷰](동상이몽2)
  6. 6비내리는 부산, 대형 방수포 덮였다... 류현진 4413일 만의 사직 등판 미뤄지나 [부산 현장]
  7. 7"신혼집 간 적 있어" 탁재훈 진땀 나는 폭로
  8. 8'민희진 사단' 어도어, 10일 이사회 연다..하이브에 통보 [스타이슈]
  9. 9'159㎞ 강속구가 얼굴로...' 아찔했던 김하성, '무안타에도 또 볼넷→득점' 팀 승리 도왔다 [SD 리뷰]
  10. 10'선발 왕국일줄 알았는데...' 한화 9위 추락, 롯데전 17승 류현진 'QS를 부탁해'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