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스나이퍼·버벌진트 뮤비,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박영웅 기자  |  2012.07.29 13:21
MC스나이퍼(왼쪽)와 버벌진트 ⓒ스타뉴스, 엠넷


MC스나이퍼와 버벌진트 등 힙합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7월26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MC스나이퍼의 6집 수록곡 '드라이브' 뮤직비디오와 버벌진트의 '깨알같아' 뮤직비디오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의 뮤직비디오는 영상 속 비속어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버벌진트의 '고 이지' 앨범 수록곡 '깨알같아'의 뮤직비디오는 비속어 대사는 물론 선정적인 영상이 함께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케이준의 '28놈아', 래퍼 비즈니즈의 '트윗 트윗' 등의 뮤직비디오도 유해판정을 받았다.

뮤직비디오 외에 노랫말 표현이 문제가 된 노래들도 대거 발표됐다.

리오 케이코아의 '미싱 소울' 앨범 수록곡 '이슈', 제이켠의 '핫 MC', 래퍼 베이식의 '유 얼레디 노', 비지의 '뉴 히어로', 도깨비 등의 노래들이 비속어 표현으로 대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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