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이 속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불공정 거래'의 오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오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청구 관련 선고 재판에서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SM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유통과 관련해 유통사들과 담합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와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총 15개 업체가 음원 사용료와 관련해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7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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