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강성훈, 보석금 없이 풀려나..서약서만 제출

윤성열 기자  |  2012.09.06 12:15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풀려난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보증금 없이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단독7부는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강성훈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지난 4일 석방했다.

법원은 이날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출석 서약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같은 결정은 강성훈이 그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며, 변제 의지를 수차례 보여 온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변론 기일이 끝난 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점을 미뤄 볼 때 서약서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98조 1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보석기간 동안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 성동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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