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닥치고패밀리'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성은 기자  |  2012.10.07 16:46
KBS 2TV '닥치고 패밀리'


서울남부지법 제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한창훈)는 시청자 김모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에 대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의 용례를 감안하면 '닥치고'는 '입을 다물고'의 의미로 쓰인 것이 명백하다"며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에 방영되는 시트콤 제목을 '닥치고 패밀리'로 정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드라마의 속성을 배려하더라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일부러 용인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현행 방송법상 해당 방송내용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목의 사용금지나 변경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달 3일, 매주 월~금요일에 방영되는 KBS 일일 시트콤 드라마 '닥치고 패밀리'의 '닥치고'란 단어는 '입을 다물고'의 의미를 가진 매우 저속한 표현으로 공영방송 드라마 제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서울남부지법에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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