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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방송인 A씨, 징역8월·집유2년 선고

발행: 2012.11.01 11:29
윤성열 기자
사진사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A씨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은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일반인들에 비해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다"며 "이번 범행이 일반 대중이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칠 사회적 해악 및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동안의 수감생활을 성실히 감내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급성 A형 간염 증세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지난 9월28일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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