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JYP, 비 쇼케이스 무산..5000만원 지급하라"

박영웅 기자  |  2012.11.11 16:36
비 ⓒ스타뉴스


법원이 가수 비의 5집 발매기념 공연과 관련,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공동사업자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11일 콘텐츠회사 L사가 JYP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JYP는 공연 제작사로부터 저작권과 공연티켓을 확보하면 L사가 DVD, 여행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식의 계약이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L사의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됐으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통상적인 계약금 약정조차 없었고, 저작권을 확보했더라도 비용이 상당해 수익 정산 때 차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5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발매된 비의 5집 쇼케이스 공연의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L사는 같은 해 10월 JYP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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