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PD 수첩 제작진 중징계 '무효'"

김성은 기자  |  2012.12.08 14:36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중징계한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섣불리 방송사 기자 등을 징계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방송사는 방송내용에 관해 사전에 일정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등을 징계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만으로는 회사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의 명예가 다소 손상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에 의하여 이뤄졌거나 사실 확인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지난해 9월22일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능희 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2일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PD 등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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