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받은 징계 '근신'이란?..1주일간 과오 반성

박영웅 기자  |  2013.01.08 18:17
비 ⓒ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31)가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 처분이란 군대 내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8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복장 위반 논란에 휩싸인 비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비는 향후 일주일 간 훈련 또는 교육 때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정한 일정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근신을 당한 병사에게 내려지는 처벌이기 때문이다.

군대 내 병사들에 내려지는 징계는 계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순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정 상병은 상관지시 불이행으로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출 시 사적인 만남과 탈모보행이 징계에 대한 이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의 일부 군인 복무 규율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정 상병이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 갔다가 마치고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는 지난 1일 한 파파라치 매체에 의해 김태희와 다정한 사진이 찍혀 열애사실과 함께 군복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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