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에고이스트수입사, 황정음에 2억5천만원지급"

김정주 기자  |  2013.01.29 11:21


배우 황정음씨(28)의 전 소속사가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황씨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황씨 측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I사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I사는 황씨 측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I사는 황씨 측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슈즈'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I사는 황씨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에고이스트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I사는 이를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홍보했다"며 "I사의 위법한 행위로 황씨 측이 LG패션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황씨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 측은 2009년 11월 I사와 모델료 7000만원에 6개월간 에고이스트 의상과 신발을 광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황씨는 계약기간이었던 2010년 3월 LG패션과 계약기간 6개월에 모델료 1억5000만원으로 하는 '헤지스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LG패션은 황씨 측에 타사의 액세서리 광고나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I사는 같은 해 4월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 등에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 '황정음 슈즈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황씨가 가방과 신발 등을 착용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내보내며 홍보에 활용했다.

이에 LG패션은 황씨가 전속 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결국 황씨는 3억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판결이 확정된 뒤 황씨 측은 "I사가 계약 광고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방 등 액세서리 등을 활용해 광고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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