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통보 '재차 거부'

윤성열 기자  |  2013.02.11 07:00
비 ⓒ스타뉴스


군 복무 중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의류사업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법정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비는 지난 5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최근 세간에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비가 최근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주목하는 분위기를 부담스럽게 느껴 참석을 꺼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일단 공판기일을 열어 실제로 비가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는 증인 신문을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비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장이나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수단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자 2명에 대해선 비가 소를 취하해 일단락됐다.

비는 지난해 9월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 측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 측 변호인은 비가 수차례 걸친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다'며 지난해 1월 증인 신청을 다시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환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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