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시후, 출석연기 통보..후배B씨도 출석안해"

윤상근 기자  |  2013.02.24 18:28
배우 박시후 ⓒ사진=스타뉴스

경찰이 강간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5)의 새 법무법인 측으로부터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시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 박상석 경사는 24일 오후 6시20분께 취재진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며 "박시후 측으로부터 약 10분 전 출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으며 후배 B씨도 함께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측은 "박시후의 변호를 담당했었던 법무법인 화유 측 관계자로부터 변호사가 사임됐다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박시후의 새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박시후가 이날 서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며 이와 함께 강남경찰서로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측은 지난 15일 고소인 A씨로부터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박시후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증언과 함께 고소 접수를 받은 뒤 서울 청담동 모 포장마차 술집 주인의 증언과 술집 내 설치된 CCTV 등을 확보한 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앞선 보도 자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A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며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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