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박시후, 사건 이송불가 통보"

윤성열 기자  |  2013.02.25 16:22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피의사실 누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관활 경찰서 이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 이송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사건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등기우편을 박시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 경찰 소환해 응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에 서부서 형사과장은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박시후는 지난 24일 오후 7시 서부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두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시후 측이 연기 통보를 했다고 밝히며 그의 변호인 교체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박시후의 새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피의사실 누출이 심각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이다.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면 어느 곳에서라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이날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15일 연예인지망생 A(22)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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