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측 "경찰청에 이송민원 제기..결정 기다릴것"

윤상근 기자  |  2013.02.26 19:15
배우 박시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5)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이 서부경찰서의 이송 반려에 대한 민원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푸르메 신동원 변호사는 26일 오후 스타뉴스에 "박시후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오후 서부경찰서로부터 강남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등기우편을 받은 이후 경찰청에 직접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송신청을 했고 서부경찰서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에 신청했다"며 "늦어도 소환 조사일인 3월1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 기간인 경찰청 쪽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18일 연예인 지망생 여성 A씨(22)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후배 B씨도 이날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박시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시후와 후배 K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교체와 수사기관 이송 신청에 따라 출석을 연기했다.

앞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7시에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던 박시후와 후배 K씨가 출석 연기와 함께 강남경찰서로의 이송 신청을 한 것과 관련, "고소인 A씨의 거주지가 서부경찰서 내 관할 지역이었고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서부경찰서 안에서 조사를 할 것이며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3월1일 오전 10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재 통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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