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성훈, 항소심 공판 또 연기..7월 속행

윤성열 기자  |  2013.06.13 09:35
강성훈 / 사진=이기범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990년대 인기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의 항소심 공판이 재차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4주 뒤인 다음달 11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지난 4일 공판 연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공판에서는 강성훈의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M사의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 증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 측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변호인이 증인과 연락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 재판부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은 것은 변호인과 상의해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강성훈과 고소 관계로 얽힌 강모씨의 사건이 현재 검찰 조사 단계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강성훈의 항소심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씨는 강성훈이 변제할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인물이다.

현재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성훈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연기신청서와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보석을 신청한 것은 내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지 절대 증거인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현재 구속된 상태에선 피해자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우려가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씨와 오모씨와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강성훈은 "(돈을) 사용할 당시 편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강성훈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강성훈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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