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본명 박미선), 장미인애(28)가 약물 의존성을 두고 검찰과 대립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8차 공판이 속개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지난 3월25일 첫 공판 이후 3개월간 각각 일관된 주장으로 날선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날 공판에서도 양측은 프로포폴 중독성과 의존성, 불법투약 혐의 사전인지 여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승연을 비롯해 수년간 많은 연예인들을 시술해 왔던 피부과 의사 김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승연에게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이 받아온 피부과 시술에 사용된 프로포폴의 양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검찰은 증인 김씨가 스스로 개발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들이 최근 시술을 받아왔던 김모 원장에게도 전수했음을 언급, 김씨가 사용했던 프로포폴 양과 비교해 김 원장이 주사한 프로포폴의 양 및 투여 횟수가 많았음에 주목했다. 검찰이 언급한 김 원장는 지난 2010년 9월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졌다.
이에 대해 세 여배우 측은 "김씨가 개발한 보톡스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테크닉에 따라 변형될 수 있고, 시술과정이 달라짐에 따라 사용되는 프로포폴 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김씨에게 "김 원장의 시술법을 알고 있느냐. 김 원장은 보톡스 시술시 주사바늘로 100회 정도 찌르기 때문에 고통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던데 이를 알았느냐"고 질문했고, 김씨는 "시술법을 전수 했을 뿐 그 이후 시술법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어떻게 변형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장미인애 측은 같은 보톡스라도 의사의 시술법에 따라 프로포폴 투여량이 바뀔 수 있음을 강조, 김씨의 소견만으로 투여량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시연 측은 김씨에게 PRP (환자의 혈액을 분리한 다음, 성장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분리된 혈소판 부분을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시술) 시술시 수면마취 필요성에 대해 물었고, 김씨는 "의사 개인 소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피부에 멍이 들 수 있기에 수면마취를 시행 한다"고 답했다.
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김씨의 증언을 통해 이들이 받아온 시술에서 프로포폴 투여량이 비정상적이지 않은 의료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애썼다.
특히 장미인애 측에서는 "프로포폴의 경우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성인에게 1시간당 40cc 정도 투여가 가능하다"는 식약청 발표 자료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성명서를 첨부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승연 측은 이승연이 지난 2012년 김씨에게 시술받을 당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당시 김씨가 전문가의 소견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뿐 이승연이 프로포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의존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프로포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약물 중 하나다. 대신 맥이 빠지거나 우울한 정신적인 의존성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전 동안 증인 김씨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공판에서는 김 원장의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4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신 7월째인 박시연 측은 오후 개정을 앞두고 피고인의 몸상태를 염려해 재판부에 심문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7차 공판에서는 김 원장의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 수첩의 기재 내역이 서로 다른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 수첩의 기재 내역이 상이한 것을 두고 "이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1일 이후부터 김 원장이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진료기록용 수첩 내용이 (실제 투약 정황과) 일치한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시연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 수첩 기록은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이전에도 그 내역에 차이가 있었다"며 "김 원장이 왜 다르게 썼는지를 생각해보라. 입고된 프로포폴 수량이 환자들에게 다 투약됐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본인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것처럼 자신의 투약분을 구하려고 다른 환자에게 투약량을 전가한 부분이 있다. 진료기록용 수첩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3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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