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7개월만 석방..法 "피해자 합의·초범 감안"

집행유예 2년

이지현 기자  |  2013.09.05 10:48
강성훈 / 사진= 스타뉴스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1990년대 인기 아이돌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7개월 만에 석방됐다.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정호건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곤인 강성훈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모씨 등 3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에게 "가장 큰 액수의 피해자인 황모씨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직 민사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충실히 해결하기로 약속한다는 전제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씨와 오모씨,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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