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도박, 공기탁 17억9천만원부터 양세형 2600만원까지

문완식 기자  |  2013.11.14 14:40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양세형, 붐, 앤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스타뉴스


일명 '맞대기'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연예인들이 도박에 건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 검찰은 수억원을 도박에 건 연예인들은 불구속 기소를, 수천만원대인 연예인들은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4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을 불구속 기소하고, 붐, 앤디, 양세형 등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중 가장 다액은 전직 개그맨 공기탁(본명 공성수). 공기탁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맞대기' 도박에 17억 9000만원 상당 걸고 참가하여 상습도박을 했다.

다음으로 다액은 앞서 지난 4월 9일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으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맞대기'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13억 3500만원 걸고 참가하여 상습도박을 했다.

이어 토니안(2009. 5.∼2012. 3)이 '맞대기'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4억원을, 이수근(2008. 12.∼2011. 6.) '맞대기' 도박에 3억 7000만원을, 탁재훈(2008. 2.∼2011. 4.)이 '맞대기' 도박에 2억 9,000만원 상당 걸고 참가하여 상습도박을 했다.

연예병사로 군복무중 영외행사시 일시 지급받은 휴대폰으로 '맛대기'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앤디는 4400만원을, 붐과 양세형은 각각 3300만원과 2600만원을 상당을 걸고 참가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냈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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