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효진 측이 광고모델 에이전시가 제기한 수수료 미지급 소송에 대해 "이미 합의가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6일 공효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스타뉴스와 전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S사와 공효진씨의 전 소속사가 이미 지난 2009년 12월에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광고주와 모델을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에이전시 S사는 최근 "공효진이 2010년부터 4년 치 광고계약 수수료인 1억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이미 합의를 끝내고 마무리가 된 일에 대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란 기자 r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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