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수수료 미지급? 이미 합의된 사안..황당"

최보란 기자  |  2014.02.06 13:11
배우 공효진 / 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공효진 측이 광고모델 에이전시가 제기한 수수료 미지급 소송에 대해 "이미 합의가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6일 공효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스타뉴스와 전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S사와 공효진씨의 전 소속사가 이미 지난 2009년 12월에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광고주와 모델을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에이전시 S사는 최근 "공효진이 2010년부터 4년 치 광고계약 수수료인 1억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효진은 2008년 S사를 통해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N사와 광고 모델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섭외 수수료 3000만원을 계약 기간 동안 매년 S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는 것.

소속사 측은 "이미 합의를 끝내고 마무리가 된 일에 대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란 기자 r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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