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의 10년 골수팬이 서태지의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량에 타 있던 혐의(주거침입죄)로 이모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씨(26)의 신고를 받고 평창동 자택으로 출동해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타 있던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귀가한 이은성씨가 차고 문을 연 뒤 주차를 하려는 순간 이씨가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이를 보고 놀란 이은성씨는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다가 차고가 열리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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