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 '합의부'로 이관..법정공방 예고?

윤성열 기자  |  2014.07.31 11:10
탁재훈 /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우·46)이 아내 이모씨(39)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재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재훈은 지난 5월22일 아내 이 씨와의 혼인 관계를 청산해달라는 취지의 이혼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탁재훈은 아내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탁재훈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맞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사적인 내용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탁재훈의 이혼소송은 가사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이관됐다. 소송을 담당했던 가사9단독은 지난 5월 26일 '재정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합의부 사건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판사 3명이 서로 의논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향후 양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탁재훈 측 관계자는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상황에서 이번 일(이혼 소송)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운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엄마 쪽에 머물고 있으며 탁재훈에게도 왕래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5월 이 씨와 결혼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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