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세원, 서정희에 접근 말라" 임시보호명령

김수진 문완식 기자  |  2014.08.01 15:24
서정희(왼쪽)와 서세원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서세원과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지난 7월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 지난 5월 결정한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파기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 13일 서세원에 대해 서울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은 항고심에서 "서세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고만 명했다.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은 파기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5월 1심 결정 당시 서세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울 청담동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했다.

법원은 1심 결정 파기 이유에 대해 "서세원이 현재 이 주거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고 서정희는 제3자에게 주거지를 임대, 1심 결정 이후 제3자가 주거지에 입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세원에 대한 퇴거 명령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의 필요성이나 이익은 더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다만 피해자(서정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접근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신을 금지하는 정도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결정을 파기 환송하는 대신 항고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몸을 밀려 넘어졌다고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정희는 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서정희는 5월 22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서정희는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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