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공갈미수' 여성 2명 구속영장 청구

윤성열 기자  |  2014.09.03 12:04
이병헌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배우 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 영상'을 공개하곘다며 거액을 요구한 걸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김다희)와 A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이들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병헌을 협박했던 피의자 중 한 명인 다희의 집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조만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병헌 측이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1일 오전 이들을 주거지 주변에서 긴급체포했다"며 "현재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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