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희·B씨, 이병헌 협박 후 해외도피 준비"

김현록 기자  |  2014.09.04 08:55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출신 B모씨. / 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이병헌에 대한 협박 혐의로 구속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 김다희)와 모델 B씨(25)가 이병헌을 협박한 뒤 해외 도피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 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BH엔터테인먼트 측이 경찰로부터 확인한 부분이다.

다희와 B씨는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 재범 우려, 도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유럽 도피를 준비했던 점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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