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허위진술' A씨, 무고죄로 검경에 고소 예정"

김소연 기자  |  2014.09.16 16:56
방송인 에이미/사진=이기범 기자


방송인 에이미(32·이에이미)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누명을 씌운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는 16일 스타뉴스에 "A씨에게 함께 신고당한 성형외과 원장 B씨와 함께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강남경찰서 모두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돈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다"며 "검찰과 경찰에 모두 고소장을 접수하는 이유도 어디가 빠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에이미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 투약했고, B씨가 도움을 줬다고 고발한 인물이다.

A씨의 프로포폴 재투약 진술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프로포폴 음성반응이 나왔고 결국 지난 8월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에이미는 "일단 무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A씨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극적으로 보도한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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