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추징금 1만8060원 선고

김소연 기자  |  2014.09.30 10:28
방송인 에이미/사진=최부석 기자


방송인 에미미(32·이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추징금과 동일한 액수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권 모(34) 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없었고, 불면증을 심하게 앓아왔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2차례 공판과정에서 에이미는 "권 씨에게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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