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CCTV 현장 2명 증인 채택..쟁점 될까

윤상근 기자  |  2014.11.20 12:24
서세원(왼쪽), 서정희 /사진=스타뉴스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 측이 2차 공판에서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향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세원은 20일 오전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서세원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세원 측 변호인인 서상범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 교회 간사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서세원은 이어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상해 혐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 다른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서정희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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