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란행위 사건을 일으킨 김수창(52) 전 제주지방검찰청장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YTN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이하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이하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약 20여 분간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김 지검장이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한 여고생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지검장을 체포한 뒤 유치장에 가뒀다.
보름이 지난 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YTN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발표에서 "검찰시민위원회가 경찰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를 검토하고 치료의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사건의 진상과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해 CCTV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현장검증, 주치의 면담 등의 수사를 했다. 또한 김 전 지검장이 사건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자살위험이 있다는 치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경과를 고려하여 방문조사도 벌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으로 김 전 지검장이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장기간 치료 중이고 목격자도 큰 충격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가족도 김 전 지검장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시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8월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한지 무려 세 달여 만에 마무리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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