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vs 소울샵, 전속계약 분쟁 주요쟁점 '다섯'

이지현 기자  |  2014.11.27 09:13
김태우(왼)와 메건리/사진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가수 메건리(19)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메건리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소울샵 측과의 전속 계약에 대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울샵 측은 27일 오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메건리 측 주장에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살펴본 이번 분쟁의 주요쟁점은 다섯 가지로 나뉜다. 전속계약 체결 당시 법적대리인 동의 여부, 메건리의 이중국적 문제, 계약의 공정성, 뮤지컬 '올슉업' 및 해외 드라마 오디션에 대한 양측의 입장 등이다.

◆쟁점1. 전속계약 체결 시 법적대리인 동의 있었나

이번 심문에서 메건리는 변호인을 통해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대리인의 동이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울샵 측은 서면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2년 7월 30일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속계약 당일 보호자 이모씨(메건리 어머니)의 자필로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쟁점2. 김태우 주변인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메건리 측 변호인은 첫 심문에서 "소울샵 대표 김태우와는 감정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지만, 주변인인 김태우의 처와 장인, 장모와의 감정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했다. 또한 "그들이 실질적 운영자인데, 신뢰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은 "자사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린다"면서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됐다"고 바로잡았다.

◆쟁점3. 메건리의 이중국적 문제

메건리 측 변호인은 심문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메건리가 본명인가", "국적은 어떻게 되는가" 등의 질문을 받고 "다시 정리해서 추후 알리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소울샵 측 변호인은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이후 소울샵 측은 서면을 통해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며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쟁점4. 양측의 계약이 불공정 했나

메건리는 변호인을 통해 "이 계약이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고 주장했다.

메건리 측 변호인은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해 메건리의 권한이 없는 반면 소속사의 권한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면서 "기타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상당히 많고 메건리가 어디서 뭘 했는지 일일이 다 보고하게끔 규정돼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는 은퇴도 할 수 없는 등 불리하다"고 밝혔다.

반면 소울샵 측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울샵 측은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라며 "음반, 음원 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결코 신인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메건리 측은 수익분배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다. 메건리의 변호인은 "그 동안 수익분배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며 "오히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5. 분쟁의 발단은 뮤지컬 출연, 해외 드라마 오디션이다?

소울샵 측은 이번 분쟁을 놓고 메건리의 독단적인 행동이 불러온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울샵 측은 지난 25일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당시 "메건리에게 2014년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와 회사 측에서 오디션 영상을 보냈지만 4개월이 경과된 2014년 9월까지 회사 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당사는 뮤지컬 '올슉업' 오디션 제안을 받아 2014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봤고 2014년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 2014년 10월 21일 미국 에이전시로부터 소속사와 관계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메건리가 2014년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후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했고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건리 어머니가 뮤지컬 제작사에 일방적으로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에 대한 소송에 대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건리 측은 해외 드라마 오디션을 본 것은 소속사의 동의를 얻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건리의 변호인은 "소울샵에서 메건리가 이 오디션을 봤던 것을 문제 삼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소속사의 동의를 얻고 한 것이다. 오히려 소울샵이 동의 없이 뮤지컬 '올슉업' 계약을 체결했다. 메건리가 을의 입장에서 끌려다 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2월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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