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M "이효리 유기농 콩판매, 조사결과 지켜봐할듯"

이지현 기자  |  2014.11.27 10:58
이효리(왼),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했던 유기농 콩 판매 현장 사진/사진=스타뉴스, 이효리 블로그


가수 이효리가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유기농'으로 표기한 콩을 판매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스타뉴스에 "소속 가수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사에서 뭐라고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에서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효리는 지난 8일 유기농 콩 판매 현장을 공개했다.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에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직접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쓴 가격표가 공개됐고 이를 문제 삼아 한 네티즌이 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담당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최근 이효리 건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접수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은 제주지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담당하며, 이효리가 직접 제주지원에 방문해 조사를 받는지 혹은 전화통화로 조사를 하는지 여부와 조사를 이미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고의성 확인,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 돈을 목적으로 판매했는지, 즉흥적으로 했는지 등이 조사돼야 한다"며 "이효리가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상인이 아니기에 행사 참석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우 관례상 처벌 수위를 묻자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다"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이효리는 올해 블로그를 개설, 남편 이상순과의 제주도 신혼생활을 비롯해 털털한 일상을 공개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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