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위증 혐의 관련 직접 입연다..증인 참석

김소연 기자  |  2014.11.27 13:54
배우 류시원/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의 위증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은 27일 오후 2시 조 씨의 위증혐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30분 정도 앞두고 류시원은 이날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증인 신분으로 법정을 찾았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류시원의 참석 여부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았다. 조 씨의 위증은 류시원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던 1심에서 조 씨가 했던 증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

이날 류시원이 법정에 등장하자마자 취재진이 몰렸지만 류시원은 입을 열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을 류시원의 증인 참석을 위해 공판 일정까지 한차례 변경했다. 당시 류시원이 일본 일정 때문에 공판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

류시원과 조 씨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켜보는 눈이 많은 상황이지만 직접 조 씨의 발언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시원은 공판 직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1년여 가까이 끌어온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2013년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 사이 조 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대법원까지 상소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위증 공판에서 재판부가 류시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혼 소송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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