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소송' 김주하, 시어머니 임대수익 2억원 반환"

김미화 기자  |  2014.11.27 17:20
김주하 기자 / 사진제공=MBC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기자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건물 임대료 2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김주하 기자의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 기자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주하가 시어머니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김주하가 자기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경위 등을 비춰 김주하가 이씨의 임대료를 수령해 보관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시어머니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주하를 상대로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는 2007년 5월 시어머니 이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는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는 남편 강 모 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환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금액은 강 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김주하의 남편 강 씨는 지난달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뒤인 지난해 10월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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