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61) 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총 8명이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 홀로 기각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 201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때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의 기각 의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용기 있는 결정이다. 지지한다" "전원 찬성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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