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범키, 4차 공판..드라마 연출 A씨 증인 출석

윤성열 기자  |  2015.01.26 16:45
범키 / 사진=스타뉴스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0·권기범)의 4차 공판에 증인이 참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정석종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3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드라마 연출자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범키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엑스터시 등을 구입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범키는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2, 3차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B모씨와 C모씨가 각각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펼쳤다. 다만 마약을 매매한 시기와 장소, 구입량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2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제시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그냥 일관되게 '네'라고 답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피고인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 증인들이 시기만 명확히 해준다면 알리바이를 입증해 하겠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범키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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