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클라라, 소속사 분쟁 장기화되면 징계 내릴것"

윤상근 기자  |  2015.01.28 14:00
배우 클라라 /사진=김창현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소속사 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배우 클라라에 대해

연매협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클라라는 지난 2012년 7월 전속계약 분쟁의 단초가 됐던 전속효력 정지 사전 통보 및 계약 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이중 전속계약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 주의를 받았다"라며 "이 분쟁 사례가 다시 상정된다면 클라라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계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로서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연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클라라 본인 역시 자신의 연예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연예활동 지속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맺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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