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제 위헌 판결.. 옥소리 구제 되나?

김동영 기자  |  2015.02.26 15:36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옥소리도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생활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시각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병존했다.

이에 이날을 제외하고도 네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왔다. 지금까지는 합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7대2라는 큰 차이로 위헌 결정이 났다. 이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생겼다.

특히 간통죄와 관련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사가 배우 옥소리다. 옥소리는 지난 2007년 간통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으로 판결되면서 간통죄를 적용받았다.

그렇다면 옥소리도 이번 간통죄 위헌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까?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 최종 판결을 받은 시점이 2008년 10월 30일 이후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이 모든 간통죄 처벌을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 적용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구제가 가능하다.

과거 옥소리는 2007년 남편 박철과의 이혼소송 도중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옥소리가 이탈리아 요리사와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옥소리의 최종 판결은 2008년 12월 17일이었다. 즉,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인 셈이다. 소급 적용이 간통행위 시점이 아닌 유죄 확정일 기준이 된다면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옥소리 외에 역시 간통죄로 고소당한 탁재훈 역시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모든 수사와 재판이 무효가 된다. 아나운서 김주하는 최근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이 부분도 시점에 따라 구제될 수 있다. 다만, 간통죄 외에 민사적인 부분은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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