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 폭행 파문..의협 "대책 마련 시급"

한동훈 기자  |  2015.03.04 09:41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3일,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A의사는 현재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폭력이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사건을 환자보호자에 의한 진료 중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안전한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적극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뉴스1이 지난 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경남 창원의 치과의원 원장 B씨는 2월 27일 창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의사 A씨를 마구 때렸다. A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생후 11개월 된 B씨의 딸이 구토 증세를 보여 A씨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치과의사 폭행, 신상털자" "치과의사 폭행, 제정신 아닌듯" "치과의사 폭행, 이런 의사 부지기수다" "치과의사 폭행, 교사 폭행방지법도 만들자" "치과의사 폭행, 환자도 때릴 기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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