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다"..송가연 살해협박범, 200만원 벌금형

전상준 기자  |  2015.04.09 13:49
자신의 SNS에서 송가연(왼쪽)을 협박한 Y씨. /사진=로드FC 제공



'여성 파이터' 송가연(21)을 살해 협박한 범인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로드FC는 9일 "법원이 지난해 10월 송가연을 협박한 범인에게 협박 고소사건(2014형 제94725)에 의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가연은 지난해 10월 Y씨로부터 "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네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로드FC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로드FC 최영기 고문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송가연은 그간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성적인 농담과 언어폭력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맹목적인 비난과 도를 넘어선 경악스러운 언어폭력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이에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지난 3월 Y씨는 모욕과 협박 고소사건에 의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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