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측 "아내와 불화 스트레스 1회 투약..치료, 아내도 적극 돕기로"

성남(경기)=윤성열 기자  |  2015.05.01 11:16
김성민 / 사진=스타뉴스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42)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1일 경기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인(김성민)이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투약했고, 순간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1회 투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고, 깊이 후회하고 다시 안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아내도 김성민의 마약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했다. 본인도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성민도 최후변론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말 마음이 힘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줬다는 점이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다는 제 말이 모두 거짓말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 다시금 실망감을 줬다"며 "다시 이러지 않겠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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