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작사가 박대림, 남부지검에 음저협 고소장 접수

이경호 기자  |  2015.05.30 00:02
원로 작사가 박대림/사진=이정호 인턴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회장 윤명선)가 저작권료 분배방식 변경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29일 오후 원로 작사가 박대림씨(본명 박영환) 측에 따르면 박대림씨가 이날 음저협의 '불합리한 분배규정 변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낸 박대림 씨는 "음저협이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바꾼 뒤 성인가요 부분 저작권료가 최대 30% 이상 줄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누구 한사람 앞장서지 않아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남부지검 허정은 검사의 담당으로 현재 강서경찰서 경제1팀에 이첩돼 다음달 3일 고소인 진술을 앞두고 있다.

음저협의 내홍은 협회가 지난해 6월부터 징수방식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현재 음저협의 저작권료의 집계방식은 금영노래방과 태진음향 등 노래방 샘플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금영은 팝, 발라드, 댄스 등 젊은 층 중심의 선곡이 많고, 태진은 성인 트로트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두고 현 음저협의 분배방식이 금영노래방의 샘플링을 가지고 분배를 함으로 태진음향의 노래방 샘플링이 반영되지 않는데 있다. 또한 음저협은 기존 노래방 메들리에서 발생하는 저작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처리하여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음으로서 원로 작곡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트로트곡을 주로 작곡한 원로들의 수익이 최고 30% 이상 삭감돼 반발과 이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신구 작사 작곡가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원로 중견작곡자 50여 명은 지난달 8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규탄 모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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