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소동 혐의 인정' 바비킴 "물의 일으킨 점 죄송" 울먹

인천=윤성열 기자  |  2015.06.01 10:35
바비킴 / 인천=임성균 기자


기내 소동 논란에 휩싸인 가수 바비킴(42·김도균)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1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바비킴은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술을 마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올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좌석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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