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선고기일 7월16일로 연기

윤성열 기자  |  2015.06.30 08:46
박효신 / 사진=스타뉴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효신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 16일로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박효신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집행 범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 측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며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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