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상대 12억 반소장 11일 접수..전면전 스타트

김소연 기자  |  2015.07.15 11:07
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한 반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대립은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중 측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한 12억 원 반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증거가 수집되는대로 반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던 만큼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스타뉴스에 "지난해 김현중에게 임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먼저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6억 원 씩 총 12억 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추가적인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A 씨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캐스팅이나 공연 등에 피해를 입은 점은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속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대로 특별손해와 위자료에 대해서도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인물.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지난 6월 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지만, 이는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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