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정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불성립 됐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당초 이 건물에서 전 집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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