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동성 2명 성추행 男배우.."보호관찰"

김민정 기자  |  2015.07.27 20:23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는 남성을 연달아 성추행한 연극배우 A씨(46)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날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남성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연극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 한 사우나의 지하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B씨(19)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들킨 뒤 15분 동안 수면실을 나가있다가 다른 피해자 C씨(19)를 성추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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