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임시공휴일' 긍정적 검토.. 일반 사업장은?

국재환 기자  |  2015.08.03 10:01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령 제 24828호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의하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14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기준법 상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여부를 단체 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시공휴일, 그래도 출근해야 할 듯" "임시공휴일, 아이디어는 좋다" "임시공휴일, 진즉에 논의 됐어야 했다" "임시공휴일, 관공서만 쉬는 거 아닌가" "임시공휴일, 공무원만 쉴 거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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