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故장자연 前대표 명예훼손 벌금형 '항소'

문완식 기자  |  2015.08.05 08:20
배우 김부선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부선이 고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김부선은 5일 자신의 SNS에 "억울해서 도저히 안되겠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내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며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8월 김부선을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김부선은 이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 기소를 거부, 정식재판으로 회부됐다.

김부선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김부선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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