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결과 '선고 유예'..당선 유효

김지현 기자  |  2015.09.04 15:48
조희연. /사진=뉴스1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고승덕(58)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또 30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번 더 기회를 받게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는 2년 8개월이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같은 날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 4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의 경우 배심원 7명중 1명이 300만 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 원의 의견을 각각 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희연 교육감,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조희연 교육감, 그나마 다행이다", "조희연 교육감,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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